국민임대주택 자격 알아보기

국민임대주택 자격 알아보기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임대 사기다. 뉴스나 언론을 보면 일반 사람들이 임대 사기 피해를 당해 큰 고통을 겪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반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임대주택이다. 소득 1~4분위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의 자격요건과 소득 및 자산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기금과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국내 최저소득 가구 40%의 주거안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임대와는 다르지만 입주를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은 60㎡ 미만이며, 최대 30년까지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임대조건은 시세의 60~80%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을 포함하며, 매각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원 중 주택이 없어야 한다. 모집 공고일 현재, 지원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 모든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므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 및 자산 수준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미만이어야 한다. 1인 가구인 경우 90% 이하, 2인 가구인 경우 80%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을 계산할 때 급여형태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정규·일상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어업·임업·기타사업), 재산소득(연금소득·연금소득·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자) 등을 하나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이용하려면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자산총액이 3억6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때 토지는 소유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고, 건물은 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또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한 자동차의 가치가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신청절차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완료하거나, 신청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여 당첨되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한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마이홈’이라는 사이트에서 임차인 모집 공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국민임대주택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