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학습맘 스텔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건강 보험료의 대부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12.27%(2022년)를 “장기요양보험”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고령자 개호보험제도”란?고령자 맞춤형 개호 서비스
정당성
고령이나 노령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신체활동 및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장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적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서 6개월 이상 독신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및 가족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주로 저소득층을 공적부조 형태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오늘 소개하는 노인장기요양법은 장기요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사회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고령자 환자를 대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규정된 노인성질환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클릭하시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유형
개호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목욕 및 돌봄, 주야간 돌봄, 단기 돌봄 등 다양한 스포츠 및 가족활동을 지원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구의 구입 및 대여,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혜택을 위해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특별현금수당(가족의료비) 수급권자가 특별한 사유로 수당을 받을 수 없을 때 방문간호에 해당하는 현금수당을 가족에게 지급한다. 특별현금급여의 종류에는 가족의료비, 특별의료비, 요양병원 진료비가 있습니다. 각 유형에 대한 세부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1.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식사, 치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간병, 주야간보호, 단기요양 및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및 절차 노인맞춤간호서비스 신청방법 방문접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면접조사 2. 지정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제출 3. 정원위에서 요양인정서, 요양등급 결정 4. 장기요양인정 간병인정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송부 5. 간병을 하는 노인에 대하여 간병수당 이용계획 및 간병수당 신청 시 법인 직원이 면담 및 설문조사 실시 요양기관의 간병 수당. 이후 지정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의견서를 발급·제출하고, 등급심사위원회에서 요양보호사 및 간병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및 표준요양증을 발급한다. . 이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장기요양보호급여를 신청한 경우 등급평가위원회에서 의사 소견 및 특기사항에 따라 등급을 매기므로 1~5등급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부담 가족 혜택: 장기 요양 혜택 비용의 15% 시설 혜택: 장기 요양 혜택 비용의 20% 보건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구제책이 다를 수 있으며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코페이먼트의 비율과 면제되는 사람은 전체 코페이먼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요양보호규정의 급여범위 및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호보험법에 기재된 개호급여의 종류 및 내용 또는 다른 개호인증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으셨다면 차액 또는 월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