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가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강제보험입니다. 사업주를 대신하여 업무상 재해를 보호하는 고용보험기금(1964년 도입)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국가의 취업지도 및 직업추천 기능 강화를 위한 공적사회보험 희망임금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시스템.

산재 보험 및 고용 보험 가입 자격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체 또는 사업장은 업종, 영리를 불문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제조업, 도소매업, 외식업 등 건설(진행중) ○ 근로자를 이용하는 모든 상업집단, 개인농업, 임업(벌목 제외), 어업 및 수렵은 임의임 ○ 모든 건설사업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제조업, 도소매업, 외식업 등(건설 중인 사업체)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및 4인 미만의 민간 농림어업 근로자는 자유롭게 참여 가능 ○ 건설업 면허 계약자 ○ 비건설 중 라이센서가 시공한 공사 ①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 ② 건축(개보수)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총 공사면적이 100제곱미터(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사

일반사업 및 건설업 기준 일반사업 건설업 산재보험 원칙적으로 동일소재지의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다른 소재지의 경우 다른 사업(기관)으로 등록 ○ 건설회사별 시공 : 건설현장 전체를 보험가입 단위로 인수 *건설업 : 건설업 면허 소지자 또는 무면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영업소에서도 가입 가능 . 법인 자체 또는 개인인 경우 자연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고용주에게만 적용되며 고용주와 직원 모두 적용됩니다. ※건설업 등 복수의 하도급공사의 경우 피보험자 ○ 발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자가 피보험자로 됨 ○ 하도급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 국내건설사는 국내 최초의 외국계 건설사가 아님 건설회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원수급사업자가 신청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험가입자로 인정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보험가입인이 됨(수급사업자 주보험가입 승인신청) ※ 수급사업자 주보험가입 승인 신청조건 및 절차( 1) 승인요건 : 모든 조건을 충족 ① 건설업에 한함 ② 수급인 등 ③ 수급인은 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양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은 공사개시일부터 30일 이내 하도급공사 보험제출신청 승인(예외) 불승인 – 하도급 공사 착공 후 15일째부터 신청 승인 전까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수급인의 과실 (2)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보험료 납입계약서 사본 ※ 발주자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발주자는 이 부분 및 소유자가 직접 집행 ※건설기계운영자(일반근로자)보험 피보험자판결보험 : 건설공사 원청 – 고용보험 : 임대업종에 속하는 근로자가 적용됨. 그러나 자신의 기계 및 장비를 사용하여 직접 건설하는 경우 건설 노동자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