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정을 받은 후,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인테리어나 디자인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 하자 수리 기간이 특정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 회사나 계약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전점검 기간은 있지만 실제 거주 중 눈에 띄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점검을 실시합니다. 다만 공용 공간과 개인 공간은 별도로 점검을 실시하므로 각각에 할당된 기간에 따라 수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간 유형에 따라

전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후자는 개인에게 제공된 공간을 말하는데, 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준공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지만, 후자의 경우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후 인도일로부터 시작일을 정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또한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세부 항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보증 기간은 크게 2년, 3년, 5년, 10년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2년 이내에 수리 가능한 부분은 도장, 패널링, 바닥재 등의 인테리어입니다. 즉, 마감재와 관련된 문제는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욕실이나 주방의 타일 문제는 2년 이내에 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최대 3년까지 보증되는 항목은 인테리어 기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급수와 실내 난방, 심지어 창문과 창틀이 잘 맞지 않고 조인트가 맞지 않거나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경우에도 최대 3년까지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에어컨, 환기 시스템 등 각종 배관 시설도 기능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36개월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 적용됩니다. 시설 유형을 고려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판매 시 제공되는 가전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2년 동안만 보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천장형 에어컨이나 빌트인 세탁기에 문제가 생긴 경우 배관과 관련된 경우 최대 3년까지 수리가 가능하지만, 간단한 기기 문제라면 2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무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년간 보장되는 항목은 철골이나 포장재 등 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또한 방수나 배수로 인해 실내로 물이 스며들거나 쌓인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수 공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수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10년간 보장되는 항목은 아파트를 지탱하는 기둥이나 벽 등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즉, 주택의 기초나 골조를 이루는 부분이고, 기본 설계와 관련이 있어 기간이 길게 설정되었습니다. 참고 아파트 하자 수리 기간에 대해 알아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제외 기간입니다. 문제가 발견되어 신청한 건설사 또는 시공사의 사정으로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 수리를 하지 않은 기간은 보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매 또는 청약으로 신축 주택을 매수하신 경우 해당 항목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