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곤 합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는 무겁고 어려운 결정일 텐데요. 그런데 만약, 이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과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어버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작게나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남편, 어떻게 이혼 소송을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부분은 남편의 상황입니다. 남편이 단순히 나에게만 연락을 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어디에 거주하는지,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나에게만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우선 남편에게 소장이 제대로 송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이사하여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그곳으로, 직장을 알고 있다면 직장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남편이 소장을 직접 받고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혼에 반대하거나 재산분할, 위자료를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한다면, 일반적인 이혼 소송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원고의 청구에 동의한다면 이혼 소송은 비교적 쉽고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좀 더 복잡한 경우였습니다. 남편의 현재 거주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공시송달’의 힘, 연락두절 남편과의 이혼 소송
두 분은 법적으로 혼인 신고는 마쳤지만, 사실상 함께 거주한 기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관계를 정리해야 할 시점이 왔고, 아내분은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에는 살고 있지 않았고, 주변에 수소문해봐도 남편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법원은 초본상 주소지로 소장을 보냈지만, 당연히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아내분은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기 전 몇 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 사실조사 촉탁: 법원은 남편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사실조사 촉탁서를 보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가 이 서류를 받았지만, 역시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 증거 제출 명령: 법원은 아내분에게 부부 관계 파탄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아내분은 자신의 부모님께 부탁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법원은 단 한 번의 재판 기일만을 지정하여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현재 거주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혼 소송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가 단순히 이혼만을 청구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만을 다루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까지 청구하게 된다면, 일반 이혼 소송과 동일하게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별거하며 가출 등의 이유로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의 경우, 단순 이혼만을 청구한다면 상대방이 특별한 반대 의사를 보이지 않는 이상 이혼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