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사법방해요원) 경찰 때리고 감옥갈뻔한 의뢰인…

※ 이 글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블로그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 옷깃 위로 부는 바람은 아주 이례적이다. 겨울답지 않은 따뜻한 봄바람이다. 기온이 오르고 외출이 늘어나면서 로펌들도 분주해졌다. 물론, 올바른 것을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무실 일정이 비어 있습니다. .더 많은 테스트, 더 많은 상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청주형사변호사 문희웅입니다.

▲ 청주 형사변호사 문희웅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경찰이 쉽게 생각합니다. 경찰을 대하는 자세가 세상에서 제일 횡포(?) 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인은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경찰의 합법적인 권력 행사에 불만과 항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과거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내린 법원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무실에 찾아온 20대 남자 김순희(가명)씨가 그랬다. 그는 말하며 따뜻한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컵을 쥔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한 선희의 모습. 나… 변호사님, 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실, 불행하게도. 경찰도 저를 심하게 대했지만 술에 취했다는 주장만 했습니다. 경찰은 경찰 옆에 있지 않습니까?

경찰을 구타하고 기소당하는 건… 당연하게도 긴장한 일이죠. 먼저 선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한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구타하거나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는 어떤 범죄인가요? 일반적으로 “콕 스틱”이라고합니다. 한국에서는 경찰, 소방관, 행정복지기관 종사자 등이 빈집 막대기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형법 제136조는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잠복근무 중인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간 경찰을 폭행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법방해죄는 국가권력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 한국은 확실히 미국 정도는 아니지만 술에 취해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가구를 부수고 술에 취해 토하고 의기양양하게 떠들던 시절은 이미 지나간지 오래다. 슌시 사건도 전형적인 사법방해 사건으로, 슌시는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서 쓰러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칼로 찔렀다. 선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공기물파괴죄로 기소됐지만 양 당사자 모두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경찰도 나를 밀었다. 깨어났을 때 욕을 했던 기억이 난다. 정확히 말하면 선희는 ‘양방 공격’이 인정받기를 원한다. 쌍방의 폭행을 모두 인정하면 폭력에 대한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 우리 변호사는 선희의 액션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고 곧바로 싸울 생각을 접었다. 누가 봐도 경찰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이다. 제대로 된 직무수행에 있어서 경찰서의 행태는 정당화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지난 2월의 최근 소식을 함께 살펴볼까요? 이미 양도했습니다. 결국 여성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사법방해죄에 대해 기억해야 할 점은 동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더 최근에는 법원도 사법 방해에 대해 더 엄격해 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봐. . . 이렇게 우쭐대면 감옥에 갇히고 선고 당일 법원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줄인 문장이 가장 좋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선희의 의견처럼 양 당사자가 폭행을 주장한다면 범죄에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어떤 문장에서는 ‘가책 없이’라는 표현이 그냥 들어가지 않는다. 이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고 선희도 동의했다. 변호사로서 그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고 나는 운이 좋았다. 경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쌍방 공격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사실을 인정하고 감형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을 솔직하게 반성하고… 이때 많은 고객들이 자신들이 부당하다고 강조한다. “아, 경찰이 저를 밀치고 욕을 해서 깨웠어요. 저도 맞았거든요.” “저는 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변호사는 반드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말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냉정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변호사의 의무입니다. 침착하지 못한 변호사는 결국 의뢰인에게 문제 제기.이 상황에서 변호인의 전략과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선희는 “경찰이 저를 혼냈다”고 주장했지만 CCTV를 보니 상대방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인 것 같습니다. 상태 양호합니다.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사람이 경찰을 때린 사람의 말을 주취한 판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CCTV는 선희가 한 말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 측면이 있습니다 .. 경찰이 정말 이러면 선희가 기억하는대로 욕설을 쓴다면 당시 선희가 괜찮았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자기 목숨을 한탄하듯이 욕설을 내뱉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순희가 무심코 두 사람을 때리겠다고 고집했다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바로 구속되어 선고를 받게 됩니다. 법의 가장 유리한 결론.. 선희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론은? ▲ 위와 같은 경우 판결문 일부. 고마워요”. 내 눈. 이제 술 끊겠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나도 웃으며 그녀를 보냈다. 이 사건은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법 방해 사건에 대해 매우 가혹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선을 넘는 사건에 대해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구타하는 등 사법방해죄는 선처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물론 벌칙에 관계없이 경찰이나 소방관을 구타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면 유능한 변호사와 신중하게 상담하여 해결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법원 판결의 흐름과 사회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의뢰인을 대신해 일하겠습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청주 형사전문변호사 문희웅입니다. 프론티어 청주지사 충청북도 청원구 청원구 오창읍 중앙상상상1로 20 LK트리플렉스 2차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