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손해(건물)와 임차인배상책임보험의 차이(임차인의 입장)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법률상 배상 책임을 져야.민법 제750조(불법 행위의 내용)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경 과실의 경우에도)실화는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본인 재산인 가재 도구 등은 배상 책임 대상이 아니므로 화재 보험 가재 도구 손해를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임차인의 입장에서 이런 위험(임차한 건물 화재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려면 2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재도구의 손해는 소유한 가액만큼 가입하면 되고 화재배상책임은 한도를 설정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고민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부분을 화재손해(건물)로 가입할지 임차인배상책임(화재)으로 가입할지. 라는 문제입니다.중복가입이 불가하므로 하나의 담보만 선택해야 합니다.두 특약(화재 손해 건물과 임차인 배상 책임)의 차이를 알면 선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임차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구분선택 A선택 B건물화재손해(건물)로 가입.임차인 배상 책임(화재)으로 가입.가재도구 본인 소유 재산이므로 가액만큼 가입금액 설정.화재 배상 보험료가 얼마 들지 않기 때문에 보상 한도를 높게 설정.

건물구조 1급 철골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30평 기준.건물 가입금액을 평당 500만으로 1억5천만원 설정할 경우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건물구조 1급 철골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30평 기준.건물 가입금액을 평당 500만으로 1억5천만원 설정할 경우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분 선택 A선택 B건물 화재 손해(건물)에서 15,000만원 가입 임차인 배상 책임(화재)에서 15,000만원 선택. 보상하는 손해 ● 보험 기간 보험 목적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 직접 손해(벼락을 포함), 소방 손해, 피난 손해 발생 시 실제 손해 보상※단, 전용 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에 의한 손해도 보상 → 잔존물의 해체 비용 청소 비용(오염 물질 제거 비용 제외)및 차량에 싣는 비용 발생 시의 실손 보상 ●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 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붕괴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 입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용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보험료 같은 가입 금액의 경우 화재 손해(건물)>세입자 배상 책임에서 화재 손해(건물)이 조금 높다.보상을 포함 1.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2. 화재로 소방 손해(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3. 화재에 따른 피난 손해(피난지에서 5일 간 보험의 목적에 생긴 제1호,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1. 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책임을 입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손해 배상금을 지불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 가격을 제외합니다.)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 비용이 듭니다. 피보험자가 보통 약관 제1절 일반 조항 제7조(손해 방지 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 방지 또는 경감 때문에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다 비용.나. 피 보험자가 보통 약관 제1절 일반 조항 제7조(손해 방지 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다 비용이다. 피보험자가 낸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이다. 보험 증권상의 보상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 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 같은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 피 보험자가 제7조(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 보상 한도 가입 금액 내의 실손 보상(비례 보상형도 있지만, 최근에는 거의 실제 손해 보상형으로 가입)보상 한도 내 과실치 보상(실손 보상형 비례 보상형 중 선택 1가입)화재 사고(연소실 주체)● 임차인:건물에 대한 손해 만큼 보상.● 임대인:건물에 대한 손해 만큼 보상(보험 회사 구상권 청구)● 임차인:배상 책임만큼 보상.● 임대인:세입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약관 차 화재 손해(건물)임차인 배상 책임 단점 ● 임차인 배상 책임 특약에 대비 보험료가 높다.● 폭발 파열 손해 면책(단, 주택은 보상하고 일반 것은 특약 선택 시 보상 가능)● 화재 사고시에 임차인의 과실율 산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 제삼자(시모 이에, 옆집 등)에 의한 화재 사고 때 연소실 주체에 보험이 없다고 보상을 받는 데 복잡하게 된다. 손해 배상 청구해야 한다.장점 ● 소방 손해, 피난 손해,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제삼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잔존물 보전 비용(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한다.● 제삼자에 의한 화재 사고(아래의 집 옆 집 등)시 보험에서 앞 처리한 뒤 보험 회사에서 구상하기 위해보상에 편리.● 폭발 파열 손해 배상 책임 포함한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실화자가 분명한 경우에도 구상권 청구 여지가 없다.

구분 선택 A선택 B건물 화재 손해(건물)에서 15,000만원 가입 임차인 배상 책임(화재)에서 15,000만원 선택. 보상하는 손해 ● 보험 기간 보험 목적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 직접 손해(벼락을 포함), 소방 손해, 피난 손해 발생 시 실제 손해 보상※단, 전용 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에 의한 손해도 보상 → 잔존물의 해체 비용 청소 비용(오염 물질 제거 비용 제외)및 차량에 싣는 비용 발생 시의 실손 보상 ●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 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붕괴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 입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용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보험료 같은 가입 금액의 경우 화재 손해(건물)>세입자 배상 책임에서 화재 손해(건물)이 조금 높다.보상을 포함 1.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2. 화재로 소방 손해(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3. 화재에 따른 피난 손해(피난지에서 5일 간 보험의 목적에 생긴 제1호,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1. 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책임을 입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손해 배상금을 지불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 가격을 제외합니다.)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 비용이 듭니다. 피보험자가 보통 약관 제1절 일반 조항 제7조(손해 방지 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 방지 또는 경감 때문에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다 비용.나. 피 보험자가 보통 약관 제1절 일반 조항 제7조(손해 방지 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다 비용이다. 피보험자가 낸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이다. 보험 증권상의 보상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 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 같은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 피 보험자가 제7조(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 보상 한도 가입 금액 내의 실손 보상(비례 보상형도 있지만, 최근에는 거의 실제 손해 보상형으로 가입)보상 한도 내 과실치 보상(실손 보상형 비례 보상형 중 선택 1가입)화재 사고(연소실 주체)● 임차인:건물에 대한 손해 만큼 보상.● 임대인:건물에 대한 손해 만큼 보상(보험 회사 구상권 청구)● 임차인:배상 책임만큼 보상.● 임대인:세입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약관 차 화재 손해(건물)임차인 배상 책임 단점 ● 임차인 배상 책임 특약에 대비 보험료가 높다.● 폭발 파열 손해 면책(단, 주택은 보상하고 일반 것은 특약 선택 시 보상 가능)● 화재 사고시에 임차인의 과실율 산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 제삼자(시모 이에, 옆집 등)에 의한 화재 사고 때 연소실 주체에 보험이 없다고 보상을 받는 데 복잡하게 된다. 손해 배상 청구해야 한다.장점 ● 소방 손해, 피난 손해,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제삼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잔존물 보전 비용(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한다.● 제삼자에 의한 화재 사고(아래의 집 옆 집 등)시 보험에서 앞 처리한 뒤 보험 회사에서 구상하기 위해보상에 편리.● 폭발 파열 손해 배상 책임 포함한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실화자가 분명한 경우에도 구상권 청구 여지가 없다.아내를 일으켜 처신 누스피라 사회Q. 임차인 입장에서는 건물은 임대인 소유이므로 화재손해(건물)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화재사고 발생시 화재배상책임특약으로 보상하지 않습니까? A.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사용, 관리하는 부동산은 화재배상책임특약의 보상대상이 아닙니다.화재배상책임약관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 통제행위를 포함한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임차인이 본인 과실로 인한 임대인의 건물 화재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화재 손해(건물)에 가입하거나 임차인 배상 책임을 가입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Q. 그러면 임차인의 일상(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특약으로는 보상이 안 되는 건가요? A. 네. 안 돼요.일상생활배상책임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 객실 및 객실 내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해 드립니다.많은 분들이 이 조항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바로 위와 같은 상황에 적용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그 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타인의 노트북을 빌려와 사용 중 파손된 경우, 카메라를 빌려 사용 중 파손된 경우 모두 이 조항에 해당하여 면책사항입니다.보험배상책임특약 면책조항일 뿐 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상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발터킬릴로, 데피픽사베이[임차인 과실로 화재사고 발생시 보상 해당여부]임차인(임차인) 가입 특약 건물(임대인 소유) 이웃집 윗집 등 화재손해(건물)○×임차인 배상○×가족 일상생활 배상×○화재배상책임×○[임차인 과실로 화재 시 화재보험 처리 방법]Q.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화재보험에 가입(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목적물로)한 경우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됩니까?기본원칙 ●중복보험에 해당하므로 건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 두 보험의 보험가입금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보상함이 원칙(상법 제672조) ● 그러나 2020년1월1일부터 시행된 화재보험 개정 표준약관에 의거 자신을 위한 보험(임대인가입)과 타인을 위한 보험(임차인가입)이 중복보험이 된 경우에 타인을 위한 보험의 계약자가 사고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 손해는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도록 규정한다.임차인의 입장에서 어떤 특약으로 건물 화재 손해에 대한 보장을 준비해야 합니까?황 팀장의 의견은 보험료를 좀 더 부담해도(폭발 파열 손해 특약을 포함)화재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를 모두 보상하는 화재 손해(건물)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보통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배상 책임 특약보다 신속하게 처리됩니다.또 임차인이 화재 손해 배상 책임(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 배상)을 완전히 준비하려면 화재 손해(건물)+화재 배상 책임 특약 또는 임차인 보상(화재)+화재 배상 책임 특약에 두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Another Posting]● 그럼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은?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화재사고 발화 주체별 보상과 배상 1가구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과 거주하는 집이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사는곳… blog.naver.com● 화재보험 건물, 시설, 집기, 가재도구 개념업종별 위험보장(건물집기시설 화재/시설 내 사고/화재배상책임)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위험정리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님, 플랜을 설계하고 안내하는 설계사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blog.naver.com위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