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에 금융 소득에 대한 광범위한 과세

금리인상은 다음과 같은 대내외 경제·정치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자금은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유입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금이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올해 이후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수익에 대비해 한국의 조세제도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감세 방안을 살펴본다.


1. 소득세 과세제도 및 원천징수제도

한국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개인별로 벌어들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고용, 연금, 기타소득)을 더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또한,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되어 소득의 지급인이 지급 시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령인을 대신하여 세무 당국.

대표적인 것이 소득세·이자·배당소득세 공제다. 이렇게 원천 징수된 세금 공제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용됩니다. B. 최종 신고서 또는 연간 명세서, 선지급으로 공제되며 세금 공제 후 남은 세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점: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분할납부의 효과가 있다. .

2.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구분된다.

별도 과세: 1인당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세 납세의무는 기타총소득에 가산하지 않고 14%의 세율로 종료된다.

종합과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총소득에 합산하여 기본소득세율(6~45%)을 적용합니다.

3. 종합금융소득과세의 세액계산방법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사람에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2000만원을 넘어도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급격하게 높아져 세금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합과세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 계산: 최대(I, II)

I. (2천만원 x 14%)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기타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x 재산세율)

II.(금융소득금액 x 14% (비영업비용이익은 25%)) + ((기타총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x 재산세율)

4. 금융소득의 시기

금융소득이 배분되는 연도는 해당 금융소득이 수령된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지므로 금융소득 수급자는 세법상 소득의 시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 당해연도 금융소득이 1,900만원인 자가 12월말 만기 정기예금에 500만원의 이자를 가산하여 12월말에 인출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 금융소득 연금액은 2400만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정기예금을 결산하고 내년 초에 이자를 받으면 해당 연도 금융소득은 별도 과세로 끝난다.

이자 소득: 실제로 이자가 지급된 날 또는 해약에 따른 이자가 지급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증거금: 보험금 지급일 또는 환급, 해지 시 해지일

잉여금을 매각하여 배당: 자본회사 잉여금의 사용결정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금이 지급되는 날. 다만, 원출처로의 이전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배포판의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한 원출처의 이전일을 적용한다.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지만 투자와 관련된 비용(“세금”) 수준이 이자율 차이보다 커서 궁극적인 수익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절약을 위해 특정 세법 요건이 충족되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금융 상품 사용 또는 소득 시점을 고려하여 금융 소득 시점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해야 합니다.

출처: 삼성생명 매거진 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