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것은 보험 관련 분쟁 해결 청구입니다. 날씨가 점점 봄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방콕에 계신 모든 분들 코로나에 힘내세요! ! (군인보험) 병역청년안전보험
군 입대 전, 상해보험상담 의뢰인 P씨는 경기도 일산에 사는 23세 대학생이었다. 졸업 후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군대에서 다칠 경우를 대비해 상해보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 보험사에서 문의를 해보니 모두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 보험료가 대학생보다 비싸다고 한다.
아무리 작은 디자인이라도 월 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학생으로서 한 달에 5만원이면 큰돈이라 가입을 망설였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자동으로 혜택을 주는 ‘병역청소년안전상해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은 어떤 부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복무 중 질병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휴가 및 소풍 포함) 3천만원 2. 부상 또는 후유증이 30%3를 초과할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 질병 후 장애율이 80% 이상인 경우 최대 3천만원4.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1일당 25,000원5. 골절 및 화상진단 건당 30만원 고정보상. P고객은 단체상해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한 뒤 월진료보장보험만 1만원, 3000원만 가입했다. 현재는 경기도에 한정돼 있어 전국 모든 장병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반 군인이 국가 과실로 부상을 입더라도 국가 보상을 통해 단체 보험에서 반복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해도 우호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분쟁으로 고민이시라면 다년간의 분쟁해결 경험이 있는 채움손해사정을 무료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