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주택 청약 공급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주택 청약 공급 ◆대상 : 민간, 국민주택(공영주택 특별법 적용 안 됨) ◆면적/세대비율 : 모든 평면 가능/10%(지자체 의견에 따라 증감 가능) ◆만 19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 2명 이상 양육자(자녀 수 조정) ◆계좌 가입 기간 : 6개월 이상 ◆참고 : 무주택 세대원 –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없는 세대원을 말합니다. ※세대(세대원)란 다음 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