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그 땅을 수십 년 동안 사용했는데 귀국한 외국인 B씨가 찾아와 땅이 자기 땅이라며 나가달라고 했다. 이 경우 A씨는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분쟁으로, 공소시효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는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우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준푸 변호사들에게 처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245조 1항은 “부동산을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20년 동안 침착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항목에서 “점유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10년 동안 침착하고 분명하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부동산 소유권.” 대법원에서 점유자는 자신이 공소시효를 주장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없으며, 그 입증책임은 점유자의 점유가 고의가 아닌 점유였다는 이유로 시효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데 있다. 다만, 혼자서는 처리하기 어려우니 군포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의 완성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 소송을 진행하려면 당사자가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들였는지, 소유권이 있어도 비용을 내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토지철거소송이 진행되면 원고는 자신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밝히고 상대방이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이 과정에서 토지 권리와 같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준푸 변호사와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처리하십시오. 저희 법무법인의 부동산 법률대리인들은 이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자세한 상담 내용은 군포, 수원을 담당하는 저희 수원사무소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부동산 전문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법무법인 수원 수원법무법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01 군포군포로펌 602호, 603호 변호사 취득완료 소송 시효 건축물 철거 토지이전 승소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