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입센터에서 렌탈물을 검색하실 때 렌탈물량이 너무 많아 헷갈리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 글을 읽으시면 임대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 아파트
임대 주택은 다음과 같은 주택 사다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소득과 재력으로 생활이 어려운 신혼부부, 청년, 노약자.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매입임대부터 개보수, 연방임대, 장기임대까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에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궁금합니다.
1. 장기 임대 아파트
세금 반액으로 최대 50년까지 살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작으며 20년 이상 지어졌습니다. 대신 아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시범적으로 시행된 복지성경을 바탕으로 한 임대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예를 들어 나. 기초보장 수급자저렴한 렌탈가격으로 제공해드립니다.
- 주택 요건: 기본 보장 수급자, 주 소득자, 편부모 등
- 임대료 : 시세의 30%
2.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임대기간 만료 후 임차인에게만 주어지는 생활공간말한다
분할 | 점유 자격 | 대여 조건 | 렌트하다 |
85 이하 | 노숙자 가구원으로서 주민저축(청약적금 포함) 구독자 우선 |
보증금 + 월세 | 시세의 80% |
만 85 이상 |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저축(청약예금 포함) 구독자 우선 |
보증금 + 월세 | 가격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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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임대주택
최대 30년 이상 반값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절반 이상이 방이 두 개인 중간 크기입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의 주거 안정 도모국가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임대 장기임대를 통해 분양 전환되지 않는 주택
- 거주가능요건 : 다음의 소득 및 자산이 있는 주민등록 당시 비세대원
-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의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 / 총자산 기준 3억 2,500만원(자동차보험 3,557만원)
- 임대료 : 시세의 60~80%
4. 해피하우스
해피하우스는 반값에 6~20년 살 수 있는 아파트다. 대부분 1~2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0%가 신혼부부, 학생, 청년들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임대주택 건설의 고가 편에 속한다.
학생, 신혼부부, 한부모 등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일반형 행복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구분된다.
- 대학생 : 다음 학기 개학 또는 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미혼자, 가구원 중위소득 100% 미만자
- 청년 : 가구원 1인당 월평균 소득이 100% 미만인 다음 학기 만 19~39세 무주택자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무주택 가구, 중위 월 소득 100% 미만
5. 장기전세아파트
장기전세는 임대가 가능한 유일한 임대아파트입니다. 가장 넓은 면적과 가장 비싼 3개의 보관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 큰 보관실이 있습니다. 20년의 기간 동안 글로벌 계약에 따라 인도될 주택 임대 및 임대 목적으로 지역 공공 기관에서 건설하거나 구입한 주택.
- 거주가능요건 : 다음의 소득 및 자산이 있는 주민등록 당시 비세대원
-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 1인당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 / 총자산 기준 3억 2,500만 원(자동차 보유 3,496만 원)
- 임대료 : 시세의 60~80%
6. 구매 및 임대
구매 및 임대에는 빌라와 아파트 건물도 있으며 최대 20년 동안 절반의 세금을 내고 살 수 있습니다. 매입한 임대주택사업 등 나. 기존 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음과 같은 기존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B. 아파트 건물을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여 도시의 저소득층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택입니다.
- 거주가능요건 : 다음의 소득 및 자산이 있는 주민등록 당시 비세대원
- 수입: 1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원의 전년도 평균소득의 70% 2순위 – 월 평균 소득의 100%
- 순자산 : 총자산 2억 4,200만원(자동차 보유 3,557만원)
- 임대료 : 시세의 60~80%
7. 전세 대여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사업 이사업체로 선정된 자 지원한도 내에서 전세집을 지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글로벌 계약을 맺고 수혜자에게 전세를 주는 제도.신혼부부, 청년 전세 임대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 거주가능요건 : 다음의 소득 및 자산이 있는 주민등록 당시 비세대원
-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의 전년도 월평균소득의 70%(신혼부부Ⅰ) / 가구원 월평균 소득의 100%(신혼부부Ⅱ)
- 집세 : 보증금 5%(신혼부부 I) / 보증금 20%(신혼부부 II)
- 임대기간 : 최대 20년(부부Ⅰ), 최대 10년(부부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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